부산지노위 판정

대표회장 해고 통보 사실 없고
근로 의사 물어도 답 없어
해고 부존재 판단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시설과장의 ‘나가라’는 말에 짐을 싸고 떠난 시설주임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노동위원회는 최종 인사권자인 입주자대표회장이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 판정을 내렸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부산시 A아파트 시설관리기사(시설주임)로 일했던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부산지노위에 따르면 A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입주자대표회의 소속 근로자이며, B씨는 지난 1월 7일 아파트 시설과장 C씨와 다툰 이후 관리사무소 내에 있는 짐을 싸고 근무 장소를 떠났다.

이와 관련, B씨는 “시설과장이 점심(휴게)시간에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는데, 대표회의, 관리소장은 해고 사실은 묵과한 채 바로 대체 근로자를 채용했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A아파트 대표회의는 “시설과장이 업무적인 일로 훈계하자 B씨가 짐을 싸고 근무지를 이탈했고, 대표회의의 계속적인 근무 지시에도 무시하고 스스로 퇴사했으므로 해고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부산지노위는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해고의 존재 여부, 둘째,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고 설명한 뒤, “이 사건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의가 B씨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노위는 “시설과장이 ‘나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최종 인사권자인 입주자대표회장이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수차례 계속 근로 의사를 물었으나 답하지 않고 스스로 근무지를 이탈한 점 등으로 볼 때, B씨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 판단 근거로 지노위는 먼저 “B씨는 1월 7일 인사권한이 없는 시설과장으로부터 ‘너와는 근무를 못 하겠다. 네가 나가든 내가 나가든 보자. 나가라’는 말을 듣고 이를 ‘해고’하는 것으로 알고 짐을 싼 뒤 스스로 근무 장소를 떠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1월 8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B씨, 관리소장, 시설과장 C씨, 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면담이 있었는데 대표회의는 B씨에게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는지 수차례 물었으나 B씨는 ‘이미 해고됐다’는 답변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대표회의 감사의 요청으로 1월 8일 면담에 응했는데, 이미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본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1월 7일 당일 후임자를 이미 채용했기 때문에 본인은 해고됐다고 생각해 대표회의의 계속 근로하겠냐는 질문에도 응답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지노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노위는 “B씨가 1월 7일 업무 도중에 근무지를 이탈함에 따라 관리소장이 업무의 공백을 우려해 대체 근로가 가능한 자에게 연락을 취했고, B씨에게 1월 8일 면담 및 문자를 통해 최종 근로 의사를 확인한 후 1월 9일 후임자를 채용한 것으로 볼 때 B씨를 해고할 의사로 이미 채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노위는 “B씨가 시설과장 C씨로부터 구두 해고 통보를 받고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보고했음에도 이를 묵과했으므로 해고된 것이라 주장하나, 입주자대표회장은 1월 7~8일 일련의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리업무 총괄 책임자인 관리소장에게 문의하라고 언급했을 뿐 B씨에게 해고 통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시설과장이 홧김에 B씨와 같이 일을 못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인사권자인 입주자대표회장이 해고 통보를 한 사실이 없고, 총괄 책임자인 관리소장이 수차례 계속 근로의사를 물었음에도 답하지 않고 스스로 본인의 짐을 챙겨서 근무 장소를 떠난 점 등에 비춰 보면, 신청취지상의 해고일인 1월 8일 또는 B씨의 요청대로 신청취지상의 해고일을 1월 7일로 변경하더라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B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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