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결정

“시기 바뀌어 기재” 항변했지만
항고 기각 이어 재항고도 기각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기재된 공사 시기와 다르게 공사를 실시해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착오로 공사 시기를 잘못 기재했다”며 항변했지만 법원에서 끝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주택법 위반으로 1심에서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심 항고 기각에 제기한 재항고에 대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기각 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년 6월 11일경 회의에서 ‘2015년에 급수펌프의 부분수선을 하고, 2021년에 급수펌프의 전체수선을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그해 7월 8일경 아파트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할 공사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같은 해 8월 5일경 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부스터펌프설치공사를 1순위로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그후 대표회의는 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 그해 11월 25일경 아파트에서 급수펌프의 전체수선에 해당하는 부스터펌프설치공사를 실시했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

이와 관련해 대표회의는 2018년 5월 4일경 천안시 서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위반행위가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해 구 주택법(2015년 8월 11일 개정 전) 제47조 제2항에 위반됐다는 등의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대표회의는 이에 이의를 제기해 진행된 1심 약식재판에서도 과태료 1000만원 부과 결정을 받은 뒤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재판에서 400만원으로 감액 결정을 받았다.

대표회의는 이러한 결정에도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며 “2015년에 급수펌프의 부분수선만을 하고 2021년에 급수펌프의 전체수선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기수선계획은 전체수선과 부분수선의 시기가 바뀌어 기재된 것이고, 대표회의는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아 부스터펌프설치공사를 진행한 바, 대표회의가 2015년에 전체수선에 해당하는 부스터펌프설치공사를 한 것이 장기수선계획에 위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에 의해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가 이뤄지도록 한 구 주택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대표회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의 내용을 그 문언에 반해 ‘2015년에 급수펌프의 전체수선을 하고, 2021년에 급수펌프의 부분수선을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바, 대표회의가 2015년에 급수펌프의 전체수선에 해당하는 부스터펌프설치공사를 한 것은 구 주택법 제47조 제2항에 위반된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대표회의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한 “구 주택법 시행령(2015년 12월 22일 개정 전) 제122조 제1항, [별표13]이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면, 대표회의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원칙적으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대표회의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 과태료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더라도 위 금액의 2분의 1인 500만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감액할 수는 없는 점, 대표회의는 제1심에서도 항고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했고, 제1심 법원이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해 당초 과태료 처분에 따른 부과액 1000만원을 400만원으로 감액했으며, 이는 구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1심 법원이 정한 과태료 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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