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태규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를 업무 이외 부당한 지시 등으로부터 더욱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지난달 31일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폭언‧폭행 및 부당한 지시를 해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현행 규정의 실효성이 문제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등을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근로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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