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아파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례연구’

목포대 서강오 씨,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해 아파트 마을공동체에 대한 지자체, 복지관, 학계의 적극적인 지원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목포대학교 대학원 서강오 씨는 최근 ‘아파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례연구 - 마을공동체 활성화 요소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박사 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서 씨는 “최근 들어 국내에서는 타인들과 공유하는 ‘좋은 삶’을 위한 마을공동체 세우기가 강조되고 있다”며 “공동체 활성화 요소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아파트 마을공동체 만들기 과정에서 공동체 활성화 요소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 씨는 선행 문헌과 연구논문을 검토해 공동체 활성화 요소들을 파악하고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영구임대단지 A아파트를 대상으로 단일사례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분석결과 마을조직이 중심이 되고 여기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종자로서 시민단체 및 전문가 역할을 하는 복지관, 행정기관인 광산구청의 행정적, 재정적인 체계적 지원이 이뤄져야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은 주로 공모사업비로 받는 보조금, 기관이나 지역단체 및 개인에게 받는 후원금과 후원물품으로 구성되는데, 예산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A아파트에서 주로 활용하는 공유공간은 필로티와 정자, 주차장과 통행로, 경로식당, 건강로 등이 있는데 단지 내 공유공간은 주민 간 만남과 교류의 기회를 높여 상호 관계망을 확장시키며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의 관련 조례는 A아파트에서 행정기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가 되며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주민참여와 주민 간 만남과 소통을 촉진시키고 교육은 주민역량을 강화시켰다. 사회적 자본은 주민들의 취약한 사회적 관계, 반사회적 행동과 빈번한 인권침해로 인해 사회적 자본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통해 형성됐다.

A아파트에서는 주민참여를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가 주민 상호간에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으로 일정한 관계를 나타내면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형성됐다. 그리고 호혜성을 기본속성으로 하는 호혜성 규범을 제고시켜 주민 상호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공동체 복원을 위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분석결과에 따라 서 씨는 “복지의 패러다임이 서비스 제공자에서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의 참여로 강조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복지관도 적극적으로 주민 중심의 조직화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며 “복지관은 아파트 주민들의 변화가 더디고 어렵더라도 계기를 마련해주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아파트 마을공동체 만들기 교육 과정에 공동체주의 내용을 포함해 마을 리더들과 주민들에게 공동체성에 대한 철학과 가치를 주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아파트 마을공동체 만들기 실천을 위해 ▲공모사업의 응모주체는 실적 위주의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사업보다는 마을이 나가야 할 미래 청사진을 가지고 마을 주민이 존엄한 존재로 변화된 모습을 지향하면서 긴 호흡으로 기획 ▲선발 주체는 이런 응모주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선정평가의 방법과 절차를 고안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위해 조례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규정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명문화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아파트 마을공동체가 지역의 사회적 자본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마을조직의 활동들이 아파트 단지를 넘어 지역사회와의 연대 활동으로 진일보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복지관의 마을공동체 활용과 사회복지학계의 연구활동 적극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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