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통신중계기 설치에 따른 입주민의 동의 기준과 요건 등
통신중계기 설치에 따른 입주민의 동의 기준은 과반수 또는 3분의 2 중 어떤 것이 맞는지. 동의하는 사람이 입주민 등(소유자+사용자)과 소유자만 동의 중 어느 것이 맞는지.

또한 통신중계기 설치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의 별표4의 6항 나호 증축·증설(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해당이 되는지.

그 외에 통신중계기 설치와 관련해 절차와 요건에 다른 사항이 있는지 알려달라.

회신: 동의 필요한 입주민은 소유자 말하는 것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 제1항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돼 있으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다.

통신중계기를 공동주택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증축·증설로서, 이는 [별표3] 제6호 가목2에 따른 행위 허가 대상이다. 그 동의 요건은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증설(시설물, 설비의 증설)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다. 다만,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시설물 또는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입주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입주자란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소유자(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를 말한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에 따라 이동통신 중계기는 2017년 5월 26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신청된 단지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9년 7월 2일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거주자의 편익을 위해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의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는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또는 설비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가 부대시설에 포함됐음을 알린다.

또한, [별표3] 비고의 다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3]에 따른 행위가 건축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인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니, 건축법 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해 확인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07. 2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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