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원이 아파트 행사비를 개인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체납 임대료 등 생활비로 사용한 동대표를 벌금형에 처했다.

울산지방법원(판사 문기선)은 최근 아파트 행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 A아파트 동대표 겸 임차인대표회의 부회장 B씨에 대해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B씨는 2019년 4월 자신의 계좌로 경로잔치 행사비 100만원을 송금 받았는데, 그해 5월 자신의 아파트 체납 임대료로 40만원을 송금하는 등 생활비로 임의 사용 후 부녀회에 50만원을 보냈다.

이에 대해 B씨는 “행사비 50만원을 보관하던 중 나도 모르게 개인용도로 돈이 빠져나갔고 관리소장과 논의해 다시 돈을 반환했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좌내역에 따르면 100만원이 입금되기 전 피고인 B씨 계좌의 잔액은 4884원에 불과한데 피고인은 100만원을 송금 받은 오전에 곧바로 40만원을 매달 임차료가 빠져나가는 다른 계좌로 송금해 연체 임대료 납부에 사용했다”며 “또 20만원을 출금해 따로 보관하고 있었다”면서 B씨가 행사비를 횡령의 고의로 소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어버이날 행사 준비를 하면서 50만원을 부녀회에 전달하고 차량과 청년회 행사지원비로 총 11만원을 지출했다”며 “경로잔치 행사 후 지출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잔금조차 반환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6월 관리사무소로부터 서면으로 독촉을 받게 되자 동대표 임시회의를 개최하겠다고 공고한 후 ‘정기회의 수당으로 24만원을 지출했으며, 식사비용으로 7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관리규약에 의해 지난해 6월 B씨가 관리비 3개월 연체로 동대표 자격을 이미 자동 상실한 시점이었음에도 스스로 임시회의를 개최한 점을 꼬집었다.

아울러 ▲임시회의 관련 자료로 제출된 지출내역서와 식당 영수증의 날짜와 실제 임시회의일이 서로 다르고 ▲임원의 회의수당은 관리사무소 확인 후 계좌송금을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B씨가 돌연 사전 상의 없이 임의로 지급했으며 ▲애초 100만원은 경로잔치 행사비로 편성된 예산이었음에도 이를 전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에 따르면 관리소장이 용도외 사용분과 잔액 반납을 요구하자 B씨가 41만원을 반환했고 9일 후 관리사무소에서 정기회의 수당과 식대비 합계 31만원은 B씨의 실지출비용 보전처리 명목으로 다시 돌려받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경로잔치 행사비를 송금 받아 50만원을 그날 즉시 횡령의 고의로 소비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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