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정 고시···전화‧방문 상담 절차 등 규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환경부 고시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이 10일 제정돼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고시는 한국환경공단 등 소음‧진동관리법령에 따른 층간소음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 전문기관이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상담 신청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소음측정 방법에 관해 규정했다.

규정에 따르면 전화상담의 경우 층간소음 저감방법 및 대응요령, 층간소음 관련 규정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기관은 상담내용을 녹음 및 보관할 수 있고 층간소음정보관리시스템에도 입력‧보관할 수 있다.

방문상담은 층간소음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기관은 방문상담을 신청을 받은 경우 관리주체에게 우선 상담을 실시하도록 요청한다.

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상담을 실시했음에도 층간소음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상대세대가 관리주체의 상담에 참여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은 경우로서 신청세대가 전문기관의 방문상담을 원하는 경우 층간소음 방문상담 신청서에 층간소음 중재상담 보고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전문기관에 방문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방문상담 신청을 받은 기관은 상담 일정을 협의한 후 층간소음 현장에 방문해 신청세대 및 상대세대 현황, 공동주택 현황, 층간소음 현황 등을 확인하고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또 방문상담을 실시했으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입주자 등은 전문기관에 소음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5일 이내에 접수사실을 신청세대에게 알리고 소음측정을 실시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소음측정 일정을 미리 협의하며 소음측정 시 측정세대 내‧외부에 소음의 영향이 없으며 세대원이 거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소음측정을 한다.

소음측정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비고 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상 24시간 이하로 측정해야 한다.

소음측정을 하는 경우 녹음을 실시하고 소음측정결과를 분석할 때 이를 활용한다. 다만, 측정 당시 출입일지에 기록된 세대원 출입 시간대, 층간소음과 관계없이 측정세대 내부에서 소음이 발생한 시간대 등에는 소음측정결과를 분석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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