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경력 기준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경력도 포함되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본문에서 지칭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에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도 해당이 되는지.

회신: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가능 경력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미포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질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경력’은 위 규정에 따른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시장·도지사가 하고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관련 문의를 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7. 8.>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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