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거쳐 12월부터 흡연 시 과태료 부과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강원 속초시는 아파트 단지 내 공용지역에서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속초 시티프라디움아파트를 제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1 이상이 동의하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 세대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한 속초 시티프라디움은 2017년 현대1차아파트 지정 후 2년 만에 지정된 속초시 제2호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속초시는 새로운 금연아파트를 홍보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내 공고를 실시했고,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현수막, 아파트 내 방송 등을 통해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홍보 및 계도기간이 끝나는 12월 1일부터는 지정된 곳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금연아파트 지정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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