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모든 세대에 주택공급면적 비례 부과는 불합리“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제처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주택공급면적에 비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민원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에서는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규약으로 산정방법을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와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으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조하도록 한 관리규약준칙에 포함돼야 할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데, 공동주택관리법과의 관계에 대해 집합건물법은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집합건물법에 저촉돼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용부분의 부담에 관해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도 관리규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리규약으로 세대별 산정방법에 대해 따로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공용부분의 보수·유지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정해 규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해당 별표 규정을 근거로 관리규약으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또 "공용부분은 각 소유자의 공동소유에 해당하나 세대별로 그 시설의 사용 여부 등에 명백한 차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현실적으로 일정한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세대에도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해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은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관리규약으로 입주자등이 자율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봐야 개별 공동주택에서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답변에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른 승강기 전기료의 경우 관리규약으로 1층 또는 2층 세대는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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