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중앙노동위 상대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
2심서 뒤집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인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경비원들의 대리주차, 대량해고 논란이 있었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에 대해 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최근 압구정 구현대아파트(이하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아파트 관리방식을 변경하며 내린 경비원 해고 결정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표회의는 2018년 2월 9일자로 이전까지 근무해온 경비원 94명에 대해 새로 계약하는 용역업체에 대한 간접 고용을 약속하며 전원 해고 조치를 했다.<본지 2018년 2월 26일자 제1186호 1·2면 게재>

대표회의가 밝힌 해고 사유는 ‘경비원들에게 경비 업무 외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업무 관리 운영상의 어려움, 입주자대표의 전문성 부족과 관리능력의 결여,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부담 증가 등 비용상의 문제 등’이었으며, 해고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였다.

대부분의 경비원이 용역업체에 고용 승계됐고, 경비반장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노위는 대표회의의 해고가 정당했다며 A씨의 신청을 기각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의 재심 제기에 서울지노위와 다른 판정을 내렸다.

중앙노동위는 “대표회의에 근로자를 해고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A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본지 2019년 11월 4일자 제1267호 2면 게재>

1심 재판부는 “관리방식을 병존하며 경비원의 사직이나 정년 도래 등 다른 사유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에 따라 위탁관리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히는 등 경비원들의 해고를 피할 방법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대표회의의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대표회의의 해고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며 “이 사건 해고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경비업무 관리·운영상의 어려움, 대표회의의 전문성 부족과 관리능력 결여,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부담 증가 등 비용상의 문제에 따라 관리방식을 변경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객관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전환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 근무 경비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해고 통지 전부터 아파트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를 거쳤다”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조건도 갖췄다고 판단했다.

한편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경비원 대량 해고 전까지 입주민들의 소유 차량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협소해 주차관리를 위해 경비원들이 대리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이러한 주차관리를 경비원들에게 맡길 수 없게 돼 용역전환을 통해 경비원 수를 줄이고, 주차관리 등을 시킬 수 있는 ‘관리원’직을 신설하게 되는 것이라고 입주민 등에게 설명한 바 있다.

반면 일부 경비원들은 앞서 2017년 3월 경비원 40여명이 휴게시간 주차관리를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휴게시간 업무 이행에 따른 체불임금 청구 진정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대표회의가 ‘괘씸죄’를 적용해 경비원 해고 및 간접고용을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