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취업규칙에서 직원에 대한 징계심의 의결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그 외 동대표가 포함된 회의에서 관리소장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은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고양시 A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B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판정 취소 판결을 내렸다.

관리소장 B씨는 2012년 5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대표회의는 2018년 6월 동대표 7명과 대표회의 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해 B씨에 대한 징계심의 등을 시작했다. B씨는 회의에 참석한 상태였으나 ‘징계위원회에 본인이 참석해야 할 의무는 없으니 의결해서 결과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퇴장했다.

대표회의는 심의를 마치고 표결을 했는데 임원 등 10명 중 8명이 찬성의견을 내 B씨에 대한 징계해고가 의결됐다. 이후 B씨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B씨는 대표회의 측에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니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청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A아파트 취업규칙은 사원징계에 관한 심의·의결권은 인사위원회에 있고 인사위원회는 관리소장을 포함한 동대표 임원으로 구성하며, 징계심의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표회의 임원들이 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5일 전 적절한 방법으로 징계위원회 회의 일시, 징계 내용, 소명 자료 준비 기회를 줘야 하고 10일 이상 근로자가 징계절차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의 이 절차를 생략하고 징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취업규칙을 근거로 B씨는 2018년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인정되지 않았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B씨는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해고”라며 재심판정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원징계를 위해서는 대표회의 임원인 회장, 감사, 이사와 더불어 관리소장까지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원고 B씨에 대한 징계심의·의결은 임원 외의 동대표가 구성원으로 포함된 대표회의에서 이뤄졌는데,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라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장은 ‘동대표 임원’이 ‘동대표’를 의미한다고 반론했으나, 재판부는 ‘취업규칙에서 사원의 승·진급 승인 권한을 대표회의뿐만 아니라 대표회의 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게도 병렬적으로 부여해 대표회의와 인사위원회를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동대표 임원’이라는 문구 중 임원이라는 문구를 의미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심의·의결권을 지니지 않은 위원이 심의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 자체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취업규칙에 따라 대표회의는 징계의결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일로부터 10일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해야만 ‘인사위원회 회의일시·징계내용’ 고지 및 소명자료 준비 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대표회의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있는 바로 다음 날 해고를 하면서 원고에게 이의신청 기회 및 소명자료 준비 기회를 주지 않았고 원고가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재심판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장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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