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영배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 근로자가 상담 지원 요청·조치 이의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명령 등 사용자의 보호조치는 있으나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안정 및 회복을 위한 지원 규정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피해근로자등이 사용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 및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의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의 조치 의무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조치에 대한 신고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하도록 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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