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은 주택의 형태에 따라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난간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주택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주택의 옥외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난간 전체를 유리로 설치하는 등 과거에 일반적으로 설치했던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주택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신규 주택 건설 시 난간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기꽂이 설치가 불가능한 형태의 공동주택에는 단지 각 동 지상 출입문에 국기 게양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국가상징인 태극기의 게양을 활성화하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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