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LH 임대아파트 화재안전설비 대책 마련 촉구

지난해 화재 102건 중
스프링클러 미설치 66곳

김희국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미래통합당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은 11일 LH 임대아파트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의 화재가 많다고 지적하며 화재안전설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희국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임대아파트 화재사고 및 인명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LH 임대아파트에서 총 451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16명으로 부상까지 포함하면 84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화재사고 및 인명피해 현황을 보면 2015년 72건 화재에 사망 2명, 부상 10명이며, 2016년 66건 화재에 사망 5명, 부상 9명, 2017년 96건 화재에 사망 2명, 부상 14명, 2018년 90건 화재에 사망 1명, 부상 4명, 2019년 127건 화재에 사망 6명, 부상 31명이다.

LH 임대아파트 화재사고 및 인명피해 현황(2015년∼2019년) <자료제공=김희국 의원실>

지난해 화재사고 총 127건 중 옥외화재를 제외한 102건의 화재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66곳은 아예 스프링클러도 설치가 안 된 상태였다. 또 102건 화재사고 중 13건의 인적피해가 발생했는데, 1건을 제외한 12건은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8건은 연기흡입, 3건은 화상, 1건은 사망)

LH 임대아파트 화재사고 발생세대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설치 및 작동ㆍ미작동 현황(2019년도 기준) <자료제공=김희국 의원실>

또한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의 경우에도 진도쌍정과 영덕영해 고령자 복지주택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국 의원은 “법 기준이 강화돼 지난해 8월 9일 이후 고령자 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층수 관계없이 전층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나, 진도쌍정과 영덕영해의 경우는 법이 강화되기 전인 2017년 12월에 사업승인이 됐다는 것이 미설치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임대아파트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서민들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하고, 설치가 어려운 건물에는 소화기 설치, 주방화재 가스차단기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화재안전설비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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