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미지급 퇴직충당금 등
상당부분 인정 안 돼

조경용역비·야시장비 등
불필요 주장도 ‘기각’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개시부터 아파트를 관리한 전 주택관리업체 및 전 입주자대표회장, 동대표들을 상대로 관리직원의 미지급 퇴직충당금 및 연차수당 등의 반환, 공사비용 지출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패소했다.

경기 김포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시행사로부터 A아파트 관리를 위탁받았던 전 관리업체 B사와 전 대표회장 C씨, 전 동대표 D씨와 E씨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B사는 3억5385만1914원을 지급하고, B사와 공동해 D씨는 위 돈 중 733만6240원, F씨는 위 돈 중 3299만4500원을 지급하거나, 예비적으로 B사는 2억4634만8644원, C씨는 1억750만3270원을 지급하고, B사와 공동해 D씨는 위 돈 중 733만6240원, F씨는 위 돈 중 3299만4500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재판장 이광영 판사)는 “피고 B사는 원고 대표회의에 관리직원 미지급 퇴직충당금 및 연차수당 합계 2939만330원을 지급하라”며 대표회의의 B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C씨, D씨, F씨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지난달 3일 확정됐다.

재판부는 B사가 스스로 자인하는 일반관리사무소 관리직원의 미지급 퇴직충당금 2317만3830원, 미지급 연차수당 621만6500원 합계 2939만330원의 지급 의무만을 인정했다.

대표회의는 “시행사로부터 B사와의 위탁관리계약을 승계받았고, 이 같은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는데 2018년 6월 30일 무렵 종료됐으므로, B사는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선급비용으로 징수한 관리비에서 아파트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위임자인 대표회의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며 “B사가 관리직원들에게 향후 지급할 퇴직수당 및 연차수당의 명목으로 입주자 등으로부터 징수해온 관리비 중 위탁관리계약이 종료한 2018년 6월 30일 무렵 아직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연차수당 명목의 돈 합계 1261만1319원과 퇴직충당금 명목의 돈 합계 3126만356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 B사의 자인 금액을 초과하는 미지급 퇴직충당금 및 연차수당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대표회의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밖에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B사에 대해 제기한 ▲입주촉진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리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수당(1950만여원)을 관리비에서 지급했음 ▲시행사나 대표회의 승인 등 근거 없이 제경비(3167만여원)를 지출했음 등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해당 금액에 대한 B사의 반환 의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대표회의는 경비·미화 업무와 관련해 미지급 퇴직충당금과 연차수당 및 미화 장비 렌탈료 과다 지출에 대한 반환 의무를 주장하며 1억750만여원을 청구했는데 이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관리사무소 칸막이 공사비용, 경비실 택배보관실 유리공사 비용 등에 대한 관리비 불법지출 ▲공기구, 비품 망실을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 B사가 원고 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관리비로 지출할 수 없는 항목인 관리사무소 칸막이 등 공사비를 지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아파트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시행사와 피고 B사 사이에 관리사무소의 집기, 비품, 공구 등의 제반관리비품은 피고 B사가 구입해야 하고 구입에 소요된 제반 비용은 입주자에게 부담시켜야 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 대표회의가 피고 B사에 공기구 등 망실에 대한 현물보상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시기는 2019년 1월 4일 무렵인데, 공기구, 비품 등은 대부분 초기 집기이거나 2016년 7월경 내지 그해 9월경 입고된 것으로 막삽 등 소모성 비품에 해당하는 점을 알 수 있다”며 “그 밖에 각 항목별 금액의 산정 근거 및 수량에 대한 자료가 없고, 소모성 비품인 점이 감안되지 않았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감가상각 등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주민공동시설 불법용역 관련, 불필요한 조경유지관리용역 관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대표회의는 “아파트 시공사인 G사가 조경유지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고, 조경공사와 관련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 아파트 조경관리를 위한 비용이 별도로 지출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조경관리 용역비 8091만여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재판부는 “시행사의 조경관리 서비스와 조경관리 용역의 범위와 관리 내용이 같지 않다”고 설명하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표회의는 전 대표회장 C씨에 대해서는 경비·미화원 퇴직충당금 및 연차수당과 관련해 “C씨가 회장 재임 당시 경비·청소 업무를 재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던 H사와 사이에 ‘H사가 4414만2909원을 대표회의에 반환하고 대표회의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는데, 이는 대표회의 의결사항 범위를 넘는 것으로 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며 “경비·미화원 퇴직충당금 및 연차수당, 미화장비 렌탈료 합계액 1억5164만6179원에서 이미 반환받은 4414만2909원을 제외한 1억750만3270원의 선급금 반환청구(주위적 주장)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는 C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대표회의에 발생하는 손해이므로, 이 부분에 관해 예비적으로 C씨의 손해 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대표회의가 주장하는 위 금액 상당의 선급금 반환청구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즉 원고 대표회의가 반환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표회의가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 C씨에 대한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는 합의의 효력범위 등에 관해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대표회의는 전 동대표 D씨에 대해서는 야시장 운영계약 TF 팀장으로서 별도로 부담하지 않아도 됐을 행사비용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전 동대표 F씨에 대해서는 주민공동시설 운영관리시스템 TF 팀장으로서 시스템 무상 설치를 제안하는 업체들이 많았음에도 유상계약을 체결해 계약대금이 지급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으나 이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D씨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서는 “원고 대표회의가 ‘야시장 행사비용을 잡수입에서 지원하고 TF팀에게 업체 선정권을 일임’하기로 의결한 사정을 알 수 있다”며 “야시장과 같은 행사는 개별 사안에 따라 진행방법과 운영수익 등이 다르므로 다른 아파트 행사결과와 비교해 손해 여부를 가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를 근거로 원고 대표회의가 행사비를 지출한 것이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 이어서 “사업자선정지침을 위반해 공개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운영업체를 체결한 것이 원고 대표회의의 ‘불필요’한 ‘지출’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F씨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서는 “인정되는 사정에 의하면 주민공동시설 운영관리시스템 용역계약은 원고 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계약 체결이 피고 B사 및 F씨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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