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3개월간, 개 물림 사고 예방 위한 ‘펫티켓’ 강조

불광천에서 캠페인 관계자들이 캠페인을 홍보하고 있다. <사진제공=은평구청>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서울 은평구는 지난달 30일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반려견주 및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개 물림 사고 등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견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은평구는 개 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반려견 에티켓(펫티켓) 및 맹견 소유자의 의무 교육 이수 등 안전관리 준수사항,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맹견 소유자 손해보험 가입 의무 등이다.

은평구에 따르면 맹견 소유자는 맹견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동반 외출 시에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출입이 금지된다. 또한, 매년 3시간의 의무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고, 아울러 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러한 안전관리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반려견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출 시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캠페인은 반려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과 산책로, 동물병원, 아파트·주택가 밀집지역 등에서 진행되며, 펫티켓 내용이 포함된 홍보전단 배포와 현수막 게시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반려동물을 가족의 하나로 보는 행정을 준비하며 조직개편을 마친 뒤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구민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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