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계설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5일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5일 아파트 등에 설치되는 냉난방 열원설비, 급탕설비 등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자 선임과 해임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규정한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해임에 따른 신고절차와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기계설비법이 개정(법률 제17287호, 2020. 5. 19.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능력 평가·공시 등에 관한 업무를 기계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별도로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등 법령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횟수 이상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해당 횟수를 2회로 명시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해임 및 경력신고 절차, 성능점검업 지위승계 신고 절차, 기계설비성능점검능력의 평가방법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먼저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임)했을 경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선임(해임)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성능점검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도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지위승계신고서를 제출하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성능점검업 양수인은 양도인의 성능점검업 영위기간을 합산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증명 서류 등을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토록 했으며, 수탁기관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이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리주체 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이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를 선정할 때 공시된 성능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활용해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기계설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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