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결정

전 입대의 의결로 진행한 소송,
새 입대의 구성 안 된 상태에서
종전 회장이 항소 결정 가능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진행한 아파트 관련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후 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 입주자대표회장이 항소 결정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관리소장이 항소심 변호사 선임비를 지출한 것은 주택법 위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결정이 최근 확정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3민사부(판사 이주영)는 구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택관리업체 A사가 과태료를 부과한 제1심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고를 인용,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A사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가 관리하던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년 4월 21일 재활용 수거업체에 대한 수거대금 미수채권과 관련해 전 관리소장과 업체 대표에 대한 법적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표회의는 그해 5월 7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5년 5월 20일 업체 대표에 대해 승소하고, 전 관리소장에 대해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1심 판결 선고 당시 B아파트는 종전 동대표들의 임기가 201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된 이후 여러 차례 선출절차에도 불구하고 동대표 과반수를 선출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에 2015년 말까지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했다.

이에 2015년 6월경 종전 입주자대표회장 C씨는 1심을 담당했던 변호사와 그대로 항소심 선임계약을 체결한 뒤 1심 판결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했고, B아파트 관리소장은 그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 330만원을 기안·지출했다.

그런데 덕양구는 관리소장이 항소심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한 것이 주택법 제42조 제1항, 제55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해 관리주체가 대표회의 의결 없이 비용 지출을 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사전 통지했고, 2016년 12월 28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

이후 관리업체 A사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진행된 약식절차에서 담당 판사는 A사를 과태료 200만원에 처하는 결정을 했고, 이에 대해 다시 A사가 이의를 제기해 진행된 정식재판절차에서 제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18일 A사에 다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A사는 “1심 결정의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는 것은 대표회장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며,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 종전 대표회장은 여전히 대표권을 갖고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고 주장, “종전 대표회장의 항소 결정과 그 지시에 따라 항소심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한 위반자(관리소장)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며 항고를 제기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관련 법령과 인정 사실들을 근거로 A사의 항고를 받아들여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위반자 A사가 선임한 관리소장은 대표회의 의결을 집행하는 종전 대표회장의 지시에 따라 경비 지출 업무를 했던 것으로 보일 뿐 대표회의 결의 없이 별도로 비용 지출을 수반하는 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혹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행위에 어떠한 주택법 위반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1심 소 제기에 관해 당초 대표회의 의결이 있었고, 위 사건의 1심 판결 선고 무렵 종전 대표회의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대표회의 구성이 되지 않아 새로운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1심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권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당초의 의결 또는 위임 취지에 더 부합하는 업무 처리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종전 대표회장이 항소한 것은 당초의 의결 범위 내의 것으로서 그 권한 범위 내 업무로 보인다”며 “항소심 변호사 선임을 결정하고 선임계약을 체결한 것은 해당 대표회장 명의로 돼 있을 뿐이고 위반자 A사가 선임한 관리소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변호사는 1심부터 선임돼 있었고, 선임료 자체도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리소장은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실무적인 비용 지출 업무를 했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A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주규환 변호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입대의가 결의해 진행한 소송의 1심 판결 이후 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가 끝난 대표회장이 긴급한 사무처리건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본 점이 중요하다”며 “그러한 회장의 결정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한 관리소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고의 과실이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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