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에 나무병원 종류 구분 없어”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제처는 나무병원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곳으로서 3년간 나무병원 등록이 제한되는 대상의 범위에 1종과 2종 나무병원 모두 포함된다고 3일 해석했다.

산림보호법 제21조의10 제1항은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사유를 열거하면서 영업정지 기간에 수목진료 사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등을 나무병원 등록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이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나무병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나무병원의 종류를 구분해 종전에 등록 취소된 나무병원 종류에 한해 등록이 제한되도록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법제처는 “산림보호법 시행령에서 1종 나무병원은 수목진료 전체, 2종 나무병원은 수목진료 중 처방에 따른 약제살포를 각각 업무범위로 정하고 있어 업무범위가 중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1종 나무병원 등록이 취소돼 3년간 1종 나무병원 등록이 제한되는데 2종 나무병원은 등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나무병원의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한 등록 제한 규정을 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산림보호법 제21조의10 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같은 조 2항에 따라 3년간 등록이 제한되는 나무병원의 범위는 1종과 2종 나무병원 모두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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