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공동주택 행위허가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받은 동의서를 행위허가의 동의서로 대체 가능한지.

회신: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받은 동의서로 행위허가 동의서 대체할 수 없어
법에서 장기수선계획과 행위허가를 별도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동의서를 대체하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받은 동의서는 그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해 확인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7. 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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