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활용시장 수익성 개선 위한 긴급 지원대책 추진

공동주택 계약단가 조정 등도

아파트 경비원이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를 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재활용시장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계약단가 조정, 자원관리도우미 배치 등이 이뤄진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및 유가하락으로부터 시작된 수거‧선별‧재활용업계의 수익성 감소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대비한 긴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판매량(수출, 내수 합계)은 환경부의 적체방지대책(공공비축, 수입제한, 수출확대 등) 등에 따라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 중에 있으나, 판매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업계의 수익성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유가가 일부 반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사례들에 비춰볼 때, 유가하락 시 재생원료 판매가격 하락은 시장에 비교적 빠르게 반영되나 유가의 회복 후에도 재생원료 판매가격의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낙관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현재 재활용시장 수익 악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원활한 수거체계 유지를 위한 지원방안을 8월 중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환경부는 재활용품 가격연동제 미적용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계약단가 조정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가격연동제는 7월 29일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31.2%에 적용(인하율 41.2%)됐으며, 전면 확대 시 코로나 이전으로 수익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또한 3차 추경예산(422억원)으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1만5000개 단지에 ‘자원관리도우미’ 9730여명을 배치해 올바른 분리배출 지원 및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재활용불가품 및 이물질 혼입 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자원관리도우미는 2인 1조로 공동주택 4∼5개 단지를 담당해 분리배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선별장에서 재질분리 및 선별이 어려워 잔재물 처리비용을 증가시키는 혼합플라스틱류에 대한 분리배출 안내서를 배포해 공동주택의 분리배출 품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안내서는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류(씻어도 오염이 제거되지 않는 라면용기 등)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 ▲재질이 다른 부분(화장품용기의 펌프, 요구르트 뚜껑 등)은 분리해 배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판매단가가 낮아 대부분 잔재물로 처리돼 부담이 큰 ‘페트재질 트레이류’(1회용도시락, 계란판 등)는 8월부터 회수‧선별지원금을 지급해 처리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올 하반기 기간 동안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을 통해 지역별 공공‧민간 선별장(전국 143개소)에도 선별 전 이물질 제거, 행정지원(실적 전산화 등) 인력 1082명을 배치‧운용해 선별품질을 높이고 업체의 부담도 줄인다.

3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및 혁신설비 투자지원 등 약 1000억원 규모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도 실시한다.

또한 재생원료 비축창고 3개소를 10월까지 조기 준공해 적체해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일부 수거가 불안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비상 공공수거 계획을 수립하고, 수거가 중단될 경우 즉시 대체 수거업체를 투입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소비 증가로 급격히 증가한 택배, 배달음식 등의 포장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별 공공선별장 확대 운영계획도 수립해 재활용품의 수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시장 수익성 보전을 위해 단기적인 지원책을 8월 중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며 “다만 업체의 수익 악화를 근거로 국민불편을 담보 삼아 행하는 집단행동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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