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pt 공개 의무 대상 1만6700단지 997만 세대

공용관리 중요성 인식 확대,
노후 단지 증가로
공용관리비‧장충금 상승추세

감정원, "시스템 고도화해
관리 투명성 제고”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대상 공동주택의 연간 관리비 규모가 지난해 19조7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밝히며 k-apt 관리비 공개 의무대상 공동주택은 2015년 840만 세대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7년 900만 세대를 돌파, 2019년에는 1만6700단지 997만 세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관리비 공개 의무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그 외 입주자등의 3분의2 이상이 서면동의해 정하는 공동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이 해당된다.

감정원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k-apt를 통해 관리비 공개의무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공개하고 있다.

k-apt 자료에 따르면 관리비 규모는 2015년 연 16조원, 2017년 연 17조3000억원, 2019년 연 19조7000억원 규모로 세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연간 관리비 19조7000억원 중 공용관리비는 9조4000억원(48.0%), 개별사용료는 8조8000억원(44.6%), 장기수선충당금은 1조5000억원(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관리비의 구성. (단위: 억원,(%)) <자료=한국감정원>

공용관리비의 상승추세는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커뮤니티센터 등 공용공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원은 밝혔다.

또 장기수선충당금의 상승추세는 공동주택의 장수명화, 안정성 추구 성향, 경과년수 10년 이상의 공동주택 비율이 2015년 66.4%에서 2017년 69.4%, 2019년 73.6%로 증가추세에 있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관리비 공개의무대상 공동주택 중 10년 이상 경과 단지. (단위: 단지, %) <자료=한국감정원>

2019년 공용관리비 9조4000억원 중 인건비는 3조5000억원(36.9%), 청소비 1조7000억원(17.7%), 경비비 3조원(32.1%), 기타비용(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등)은 1조3000억원(1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공용관리비의 구성. (단위: 억원,(%)) <자료=한국감정원>

개별사용료 8조8000억원 중 난방비는 1조3000억원(14.6%), 전기료 4조5000억원(50.9%), 수도료 1조9000억원(22.2%), 기타비용(급탕비, 가스사용료 등)은 1조1000억원(12.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양기돈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더욱 고도화해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분야 정부정책 결정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www.k-ap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ap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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