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아파트 조경수 하자보수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간에 조경수 유해충 관련 관리도 포함되는지.

회신: 단지 내 조경수 유해충 관리 공사상 잘못 여부 따져 하자보수 받아야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4항에 따르면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균열·침하(沈下)·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한다.
따라서 유해충의 발생 원인 등을 파악해 공사상 잘못인지를 파악해야 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www.adc.go.kr, 전화: 031-910-4200)에 문의해 도움을 받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7. 3.>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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