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차차단기 행위허가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차단기 설치 시 행위허가 대상인지.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받은 동의서를 행위허가 동의서로 대체 가능한지.

회신: 공용부분 용도 외 용도로 사용 시 시장·군수·구청장 허가·신고 필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돼 있으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해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 질 수 있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7. 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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