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이 됐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 체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해당 공사업체는 더 이상 낙찰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대표회의에 계약체결을 강제할 수도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양환승 판사)는 최근 공동주택 보수 전문업체 A사가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낙찰자 지위확인 및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B아파트 대표회의는 2016년 2월 26일 및 같은 해 4월 7일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을 공고했다.(이하 ‘이 사건 입찰’) 이후 대표회의는 그해 4월 21일 입찰 낙찰자로 A사를 선정, 같은 달 25일경 A사에 이를 통보했다.

그런데 대표회의는 그해 6월 16일 A사와 위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의한 후, 같은 달 21일 A사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A사는 “이 사건 입찰로 본사가 낙찰자 지위를 취득한 이상 B아파트 대표회의는 A사와 위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고, A사는 대표회의를 상대로 그 계약체결을 강제할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낙찰자 지위에 따른 계약체결 내지 이행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해, B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 낙찰자 지위가 A사에 있음을 확인하고, B아파트 대표회의는 공사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절차(재입찰)를 중지하거나, A사를 제외한 제3자와 입찰결과에 따른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판단에 앞서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될 자가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입찰을 실시한 자와 낙찰자 사이에는 도급계약의 본계약 체결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의 계약관계가 성립하고,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상대방은 예약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그러나 본계약의 체결이 법률에 의해 의제 또는 강제되거나 일방에게 형성권의 성질을 가진 예약완결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예약의 계약관계가 성립돼 있다는 점만으로 상대방에 대해 예약 내용대로 본계약의 성립을 주장하거나 그 계약체결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에 있어, 설령 A사가 적법하게 낙찰자 지위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의 법률관계가 성립한 것에 불과하다”며 “또한 본계약의 체결이 법률에 의해 의제 또는 강제되거나 A사에 형성권이 성질을 가진 예약완결권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회의가 그 본계약 체결에 관한 거절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이상, 예약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A사는 더 이상 자신이 낙찰자의 지위에 있음을 주장할 수 없고, 대표회의를 상대로 본계약의 체결을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없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B사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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