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입주자 등 2/3 동의로 제외한 단서규정 삭제
감사인은 지자체장이 선정

정찬민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정찬민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회계감사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하도록 했다. 또 회계서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했다.

정찬민 의원은 “현행법은 동대표의 임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동의 하는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런데 동대표의 전문성 부족,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 제한된 정보공개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의 관리비와 관련된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관리비 비리 문제로 수사를 받던 관리사무소 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인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하도록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 공동주택 관리비와 관련된 비리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한다”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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