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관리비를 미입주세대 수도·전기료 대납금 정산 명목으로 이체해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창원지방법원(판사 조미화)은 최근 관리비를 횡령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표회장 B씨는 2015년 11월 관리사무소에서 보관 중이던 자금 중 1614만여원을 C사가 대납한 미입주세대에 대한 수도·전기료를 정산하는 것처럼 D의 계좌에 이체한 후 관리사무소 내 하자보수센터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D의 실제 대표인 E씨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했다.

이러한 혐의에 B씨는 “C사 직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사용한 것일 뿐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대표회의가 C사에 지급해야 하는 정산금 또는 C사가 정산을 포기함으로써 대표회의에 귀속되는 정산금을 D 명의 계좌로 입금해 현금으로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했다”며 “피고인 스스로도 이러한 명목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 B씨의 주장과 같이 지급 및 사용에 관해 D사의 직원과 협의된 바가 있었더라도 횡령의 고의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를 벌금 500만원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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