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소방시설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박성중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은 24일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령은 6층 이상인 아파트,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요양병원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시설에 한정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박성중 의원은 “골목길 등 소방대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곳에 있는 경우가 많은 5층 이하 시설 등 비교적 작은 시설은 안전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에는 주요 가연물인 차량으로 인해 화재 확산 속도가 빨라 건물 이용자의 피해도 커질 수 있다”며 “유류 화재 등에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분무소화설비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설의 규모 및 수용인원과 상관없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 등 유류 화재의 위험성이 큰 시설에는 자동식 물 분무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고, 그 외의 아파트, 의료시설 등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었지만, 마지막까지 통과되지 못해 다시 한번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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