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가입대상 월 20일 근무에서 8일 근무로 변경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취득요건이 변경된다.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는 다음달부터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확대’가 전면 시행돼 모든 건설현장에서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취득요건이 변경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월 20일 이상 현장에서 일한 경우에만 가입대상이었지만, 이번 시행에 따라 월 8일 이상 같은 현장에서 일한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8월부터 해당 사항이 적용했으나 당시 진행 중인 건설공사 현장에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다음달 1일부터 유예기간이 종료돼 모든 건설공사 현장은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일용근로자를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취득 대상으로 신고해야 한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은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 가입대상 여부는 현장별로 판단하되 적용대상은 직접노무비대상일용근로자로 하도록 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적용은 사후정산을 전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입기준을 충족할 경우 사후정산제도와 관계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