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판결

제척기간 도과 부분,
부가가치세 등 공제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박준용 판사)는 부산시 해운대구 A오피스텔 구분소유자 B씨(선정당사자)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B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상고 없이 5월 30일 확정됐다.

앞서 B씨는 2016년 2월 4일 “건설공제조합은 본인과 선정자들에게(이하 ‘원고들’) 16억5837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홍기 판사)는 청구금액 일부인 1억1252만8084원만을 인정했다. B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12억8588만여원의 지급을 원하는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오피스텔을 신축해 분양한 사업주체 C사는 2011년 5월 25일 A오피스텔 사용승인을 받았고, A오피스텔 시공사인 D사는 2013년 5월 16일, A오피스텔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기간을 2011년 5월 25일부터 2014년 5월 24일까지로, 보증금액을 45억8638만여원으로, 보증채권자를 C사로 정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건설공제조합과 체결했다.

그런데 D사는 A오피스텔을 신축하며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해 건물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기능상‧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했다.

이에 A오피스텔 생활지원센터장은 2012년 1월 경부터 2014년 4월 경까지 D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했고 D사가 보수공사를 일부 시행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하자가 있어 이를 보수하기 위해 24억8531만여원의 비용이 필요했다. 재판부는 이 돈을 사업주체인 C사가 원고들에게 A오피스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피트(PIT) 내부 트렌치 구배불량 등 사용승인 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하자는 보증계약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A오피스텔 신축공사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건설공사에 해당돼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발생기간 겸 제척기간이라고 보고, “B씨가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때는 A오피스텔 사용승인일로부터 4년 8개월 정도가 지난 때이고, 그 이전까지 C사가 D사에 대해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7년 12월 28일 대통령령 제20488호로 개정되기 전) 제30조 및 별표4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 2, 3년으로 각 규정돼 있는 하자에 관한 D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 감정인은 주택법을 기준으로 해 하자를 분류하고 하자보수비용표를 작성했으나 A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니고, 피대위채권인 보증채권의 존부는 주채권인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존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주택법이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 2, 3년인 하자는 물론이고, 4년인 하자들 전부 또한 제척기간의 도과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3년차 하자보수와 관련해 건설공제조합이 C사에 대해 부담하는 하자보수보증채무 역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했다고 보고 제척기간이 도과된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액을 제외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하자보수비에서 부가가치세도 공제하도록 했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원고 B씨가 C사를 대위해 하자보수비로 주장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이고, C사가 직접 보수용역을 수행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하자보수비용 중 부가가치세 부분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에 해당돼 C사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금에서도 이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재판부는 A오피스텔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은 A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일로부터 약 5년의 기간이 경과해 이뤄져 A건물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발생 하자 가운데 공사의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입주자들의 사용‧관리상 잘못으로 하자가 확대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건설공제조합이 지급할 하자보수보증금을 원고들의 C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의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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