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확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동대표와 공사업체 직원간 장기수선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한 것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마포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업체 B사와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2015년 3월 5일 공사업체 B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동대표였던 E씨는 B사의 이사 F씨 등과 공모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 대표회의에 2억5404만344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공사업체들은 항소심에서 “대표회의 구성원들 다수는 BC사 직원들이 직무권한 범위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B·C사에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가령 공사업체들에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동대표 D씨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했고 대표회의 구성원들 중 일부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대표회의에도 D씨에 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하는데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계약 체결 당시 원고 대표회의의 대표자는 D씨였고, E씨는 동대표였으며 2015년 3월 5일 피고 B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했는데 피고 B사의 이사 F씨, 피고 C사의 직원 G씨와 공모해 공사대금을 부풀린 다음 원고 대표회의로 하여금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며 “원고 대표회의 구성원 중 H, I, J씨는 E씨가 공사계약으로 부정한 대가를 받을 것임을 알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D씨가 피고들의 피용자들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공사계약을 체결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들의 직원들은 원고 대표회의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원고 대표회의가 실제로 지급한 공사대금과 정당한 공사비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했을 뿐만 아니라 부풀린 공사대금을 피고 B사가 실제로 수령하기까지 했으므로 과실상계를 이유로 책임을 제한하게 되면 그 책임제한의 비율에 따라서는 피고 B사로 하여금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므로 과실상계를 이유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체로서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이 있고, 공동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검토·조정하며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를 사용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공사계약은 장기수선충당금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것이고 원고 대표회의는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B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므로 원고 대표회의는 공사계약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므로 1심 공동피고 E씨를 포함해 원고 대표회의 구성원들 다수는 피고들의 피용자들이 직무권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행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대표회의에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해야 한다”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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