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도기간 거쳐 10월 17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 부과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제주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공동생활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맑고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대정읍에 소재한 ‘캐논스빌리지2차아파트’를 17일에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캐논스빌리지2차아파트에는 금연아파트 현판, 현수막, 안내판 등을 부착하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7일부터는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가 이를 확인 후 지정하고 있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가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 의견 수렴 후 지정된 만큼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로 금연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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