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결정···“비법인사단·대표자 이익 상반돼 대표권 없어”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해임된 입주자대표회장이 자신을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로 해 대표회의를 상대로 해임투표가 무효라며 법원에 보궐선거 중지 및 지위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회장에게 대표권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김윤영 부장판사)는 최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선정당사자)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및 임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표회장 B씨와 동대표 4명은 “대표회의와 선관위는 동대표 해임사유가 없음에도 지난 1월 B씨 등에 대한 해임투표를 진행했고 투표 결과 가결되자 해임 공고를 했으나, 해임투표는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임투표에 따른 보궐선거절차를 중지하고 B씨는 회장 지위에, 동대표 겸 대표회의 이사였던 C씨는 이사 지위에, 동대표였던 D씨 등 3명은 동대표 지위에 있음을 정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관위는 관리규약에 따라 구성될 뿐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 등을 위한 규약을 가지고 있지 않고, 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 등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에 한해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 회의체기관에 불과하다”며 “선관위는 대표회의의 산하기관에 불과할 뿐이고 대외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할만한 조직, 운영, 자본의 구성 내지 재정적 기초,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를 독립한 당사자능력을 가진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없어 B씨 등의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해 부적법하다고 명시했다.

또한 B씨가 대표회의의 대표자로 스스로를 기재한 것에, 직권으로 이 사건 신청에서 B씨에게 대표회의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를 살폈다.

앞서 대법원은 “비법인사단과 대표자 사이의 이익이 상반되는 상황에 관한 소송행위에 있어 이 대표자에게 대표권이 없으므로, 달리 이 대표자를 대신해 비법인사단을 대표할 자가 없는 한 이해관계인은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특별대리인이 비법인사단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 중 대표회의에 대한 부분은 B씨와 대표회의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한 소송”이라며 “B씨와 동대표들에 대한 해임사유가 모두 동일해 해임투표의 효력에 대한 판단이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동대표들의 신청 부분에 대해서도 B씨가 대표회의를 대표해 응소하는 것은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한 소송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회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이사로는 동대표 C씨(선정자)가 있으나 C씨 또한 B씨 등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어 대표회의를 대표하기에 부적합하다”며 “B씨는 법원으로부터 대표회의를 대표할 자에 관해 석명을 요구받고도 준비서면을 통해 본인을 대표자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B씨에게는 이 사건 신청에 있어 대표회의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재판부는 “대표회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대표권 없는 자를 대표자로 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신청 모두 부적합해 각하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같은 결정에 B씨 등이 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각하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