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대표 임기만료 시 업무범위
동대표가 임기 만료에도 동대표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방법은.

회신: 새로운 동대표 선출될 때까지 최소한 범위 내에서 직무 계속 수행할 수 있어
기존 동대표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새로이 동대표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대표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된 동대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부족 등으로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으로 정한 사항 등을 의결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 정족수가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참고로, ‘최소한의 업무 범위’에 관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관리비 부과 및 집행업무(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 지급, 이미 계약된 공사 등의 대금 결제 등)가 가능하다.

다만, 법률로 정해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승강기 점검, 물탱크 청소 등), 주민의 안전과 직결돼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업무 등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하에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동대표를 조속히 선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조사·검사 및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해 안내를 받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6. 24.>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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