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현장감리원 상주여부
주택법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감리원이 공휴일에도 공사 진행 입회 또는 검측이 아닌 안전, 환경, 민원 등으로 상주 근무를 해야 하는지.

회신: 총괄감리원 주택건설공사 전 기간 배치…분야별 감리원 해당 공사기간만 배치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에 따라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전 기간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 동안 배치해야 하며 감리자는 각자 맡은 소관업무를 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6. 30.>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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