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운영 실태와 시사점’

경기연구원 봉인식 선임연구위원-최혜진 연구원, 연구보고서 발표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생활밀착형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해 경기도 등 지자체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의 봉인식 선임연구위원과 최혜진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운영 실태와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정부는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지원 업무 추진을 위해 2015년 8월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하고 2016년 8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및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 지정·고시해 운영 중이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 관리 관련 컨설팅, 민원상담, 교육, 커뮤니티 활성화, 정보·자료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봉 연구위원 등은 보고서에서 “전국 가구의 60.7%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을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개소가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공동주택 관리 지원은 생활밀착형 행정으로 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단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의 투명성, 안정성,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해당 단지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법제적 틀을 마련하고 지원 예산을 마련하는데 집중하며, 지방정부는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구상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지방정부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기구를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기구의 지정·고시 주체로 국토교통부 장관만을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의 개정이 필요하고 봤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 간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의 조정도 제안했다. ‘모범관리단지’와 ‘우수관리단지’는 의미상 차이가 없고 목적도 같아 업무의 조정 또는 선정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지원기구는 전문성, 효율성,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며 입주민, 관리사무소, 관리업체 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역할 수행과 민간 부분에서 고려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역할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 시·군에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경기도는 지원센터가 설립되지 않은 시·군을 중심으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을 조언했다. 이를 위해 행정직영, 민간위탁, 공기업 위탁, 재단 설립 등 전담기구 설치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 분석과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경기도 지원기구 설립 시 ▲민원상담 및 갈등과 분쟁 예방·조정 ▲컨설팅 ▲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구축·홍보 ▲외부조직·지원과 네트워크 구축 등과 관련된 차별적이고 선도적인 세부 기능을 고려토록 했다.

다만, 지원기구 설치 시 공동주택과와 건축디자인과 및 전담기구 간의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동주택과는 정책 사업 등을 기획·총괄하고 공동주택 관리 지원기구를 관리·감독하며 현재 담당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관련 업무·지도 감사와 그에 따른 위원회 운영, 행정지도, 시정명령, 주택관리사의 자격정지, 관리업체의 영업정지, 고발, 제도개선 업무 추진 역할이 가능한데 이 경우, 공동주택과와 건축디자인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봉 연구위원 등은 “이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과는 별도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관리 지원 전담기구 구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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