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올해보다 130원 늘어난 872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전원회의를 통해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적용된 최저시급 8590원보다 1.5% 인상된 것으로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은 해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으로 2.7%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에도 인상률은 2.75%였고, 지난해는 2.9%였다.

최저임금안이 거의 동결에 가깝게 결정된 것은 코로나19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지난해도 그랬고, 지난해도 그랬고, 올해도 또 그렇게 사용자, 노동자 모두 불만이다.

노동계는 ‘역대 최저’의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사용자 쪽은 ‘인상’이라는 점에 일부 불만을 갖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안 결정에는 노사 양측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고, 근로자위원 전원과 사용자위원 2명이 퇴장한 끝에 결정된 것이어서 뒤끝이 개운치 않다. 특히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논란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의 삭감이라며 반발이 거세다. 그렇지만 국민들 반응은 전례가 없는 코로나19 위기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이번에 의결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에 제출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 5일까지 최종 결정·고시한다.

최저임금은 양날의 검과 같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릴 수도 있지만, 노동시장에 압력을 가해 일자리를 줄일 수도 있다.

이번 결정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함께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유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최저임금위가 밝힌 부분은 새겨볼 대목이다.

최저임금위는 “경제위기와 불확실성을 최저임금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에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기반인데,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을 때 노동시장 일자리 감축 효과 등 노동자에게 미치는 생계 영향이 부정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만큼 최저임금을 많이 올릴 수 없었다는 얘기다.

최저임금 문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주는 영향은 직접적이다. 최저임금은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노동자들에게 반갑기는 하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관리비에 바로 전가되며, 과도한 관리비 인상은 경비원 등 관리 종사자의 일자리 불안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입주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정책 당국이 갖고 나온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인건비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번 최저임금의 낮은 폭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보전으로 공동주택 분야에선 큰 탈 없이 넘어갔지만,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 때마다 ‘인상 딜레마’에 빠지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손길만 바라보는 것도 겸연쩍은 일이다. 게다가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원액수도 계속 줄고 있으며, 한시적이라 불안하다.

해마다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고민하는 공동주택 관리분야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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