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시설물 범위 확대하고 평가도 세분화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는 제3종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평가기준 세분화 등을 골자로 한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이하 제3종시설물 매뉴얼)을 개정(6.3.)해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통해 발견되는 제3종시설물의 결함을 보다 세분화된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점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시설물 안전등급도 한층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1월 시설물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3종시설물 매뉴얼이 제정‧운영돼 왔으나, 시설물의 평가체계가 상위 시설물(제1‧2종시설물) 평가체계와 달라 점검자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보다 일관성 있는 평가체계 확보가 필요했다.

또한, 시설물안전법령 개정(2020. 2. 18. 시행)으로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 될 수 있게 된 옹벽시설물에 대한 평가기준 및 방법도 새로 추가돼야 할 상황이었다.

이번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매뉴얼 개정 및 시행은 이러한 필요성을 감안해 이뤄진 것이다.

이번 매뉴얼 개정으로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의 실효성 증대 ▲소규모 SOC 시설물 관리의 내실화 및 신뢰도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는 예방적 시설관리와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제3종시설물 매뉴얼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의 제3종시설물 범위가 개정(2.18)됨에 따라 옹벽시설물 체크리스트 및 항목별 평가방법을 추가했다.

제3종시설물 매뉴얼의 결함평가기준을 기존 3분위(양호, 보통, 불량)에서 5분위(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평가체계로 개정함으로써 기존 세부지침과 평가기준을 일원화했다. 기존 제3종시설물 매뉴얼은 평가항목 중복 및 기타 시설물(출렁다리 등) 평가 시 점검자의 혼선이 발생될 수 있어, 시설물의 특성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해 점검항목을 보완했다.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자의 편의를 위해, 표준화된 보고서 서식을 부록에 추가하고 적극 활용토록 해 부실 안전점검을 방지하고 보고서 품질을 확보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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