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서 사업주체의 관리권 미인수시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 선정해 인계 가능

질의 : 사업주체의 관리권 인수를 받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이 삭제되므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사업주체에서 관리업무 인수·인계를 요구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수받지 않을 경우 처리방법은.




회신 : 주택관리업자 선정해 인계


주택건설촉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99.3.1.부터는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이 폐지되었으며 동법 제38조 제3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관리를 요구할 수 있는 바, 입주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자치관리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관리기구 구성)에 관리 방법을 결정·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인계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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