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는 자치관리기구·주택관리업자·사업주체

질의 : 관리주체의 정의


관리주체의 정의와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1항 제3호상의 사용료는 무엇을 말하는지.




회신: 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사업주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1항의 규저어에 의하여 입주자 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자)를 말하는 것이며 동령 제3조 제1항 제3호상의 사용료는 입주자 공유인 부대, 복리시설의 임대료 등을 말하는 것이다.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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