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판결

택배보관 아파트 경비업무범위
포함 안된다 주장했지만
기판력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아

택배 분실 징계위 없었어도
시용기간 중 부적격자 판정
해고예고 없이 고용 취소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경비원에게 맡겨진 택배물품을 분실했다는 이유로 전보를 명령했으나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협의가 되지 않으면서 해고에 이르게 된 경비원이 징계위원회 절차 없이 이르게 돼 부당해고라며 소속 경비업체에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시용기간 중 부적격자로 판정돼 고용을 취소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재판장 조우연 부장판사)은 서울 종로구 A아파트 경비원 B씨가 “미지급 임금 등 485만1774원을 지급하라”며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경비원 B씨는 2014년 6월 24일 경비업체 C사와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A아파트에서 근무 중 2014년 8월 4일경 입주민에게 전달될 택배 2건이 경비초소에서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변상을 두고 A씨와 관리소장 사이에 언쟁이 발생, 경비계약 해제를 걱정한 C사의 관리이사 D씨가 피해액 14만4900원 중 10만원을 분담하고 A씨가 64900원을 배상했다.

이후 C사는 A씨에게 ‘입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해 경비근무가 불가능하다며 타사업장 전보를 명령하고 협의했으나 A씨 요구사항(아파트 제외, 빌딩이면서 가깝고 급여가 많은 곳)을 수용할 수 없어 시용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4년 9월 25일부로 고용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했다.

A씨는 “C사는 택배물품 분실의 과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책임 묻는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급여와 근무환경이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하면서 아파트 근무를 하지 않도록 한 후 고용계약 종결을 통지한 행위는 부당해고”라며 미지급 임금 485만1774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선행소송에서 A씨는 “경비업무에는 택배보관이 포함되지 않으며 택배를 지키고 있으면 경비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배상금을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2015년 8월 12일 C사의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입주민이 부재중일 경우 택배물건의 접수 및 전달은 아파트 경비의 통상적인 관리업무 중의 하나인 점, 경비가 초소를 비울 때 통상 초소 출입구에 자물쇠를 채움으로써 초소 내부의 택배를 분실할 염려가 없이도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 택배분실 시 책임질 수 없다는 경고문구는 경비원이 초소를 비운 사이에 택배기사가 임의로 초소 앞에 택배를 놓고 갈 경우 물건 분실에 대배해 택배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내문인 점 등을 이유로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지만 2016년 2월 1일 대법원 역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그러나 B씨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C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결되는 부당해고를 당했고 후임이 곧바로 배치되지 않았으며 택배 배송 물건의 전달 과정에서 입주민과 다툼 및 택배 분실과 관련한 변상금 전액 지급 거절당한 것에 대해 항의를 했다는 대법원 판시내용은 잘못됐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2017년 9월 27일 재심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이후 A씨는 부당해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선행소송과 이 사건 소는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해 이 사건 선행소송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는 이유로 B씨의 임금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확정된 종국판결은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기판력이 있다. 원고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패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확정판결과 모순 없는 판단을 함으로써 동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선행소송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근무처 이동에 대한 주장이 이미 배척됐다”며 “설령 피고 C사가 택배물품 분실의 과오에 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더라도 ‘시용기간 중 부적격자로 판정될 때에는 해고예고 없이 고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비춰 징계위원회가 반드시 개최돼야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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