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리규약준칙 심의위원회, '공동주택 준칙 개정안' 결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도 내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갑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 갑질 행위 금지를 관리규약에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13차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관리규약준칙 심의위원회는 이번 개정안 제14조 업무방해 금지 등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는 최근 경비원들의 갑질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이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자 등의 동의에 따른 잡수입 지출 용도를 신설해 필요에 따라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제·개정된 관리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 관리규약을 배부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임차인의 동대표 및 회장 피선거권 부여 ▲보궐선거·재선거로 모든 동대표 선출 시 임기 2년 보장 ▲수도요금 부과·운영 시 현실에 맞게 평균사용량 적용 ▲관리주체의 피난시설 대피요령, 환기설비 필터교체 등 안내 등이 개정됐다.
경기도 신욱호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 금지를 유도하고 공정한 사회로 이끌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며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공정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