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소방점검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며 오피스텔 관리소장을 폭행한 같은 건물 총괄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판사 김지후)은 최근 광주 광산구 A건물 전체 관리소장 B씨에 대한 폭행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B씨는 2019년 10월 29일 오전 10시 30분경 전체 건물 중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관리소장 C씨에게 ‘소방점검을 해야 하니 밖으로 나와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C씨가 오피스텔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씨의 등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계속해 C씨에게 욕설을 하며 C씨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미는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B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 발생에 있어 C씨에게도 일정 부분이 책임이 있다”며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 B씨의 범죄전력,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B씨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이 조건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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