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포천시법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태풍 발생 당시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놨다가 태풍으로 인한 차량 피해를 입은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본인의 과실 등이 인정돼 일부만 보상을 받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판사 김형진)은 지난해 9월 발생한 태풍 ‘링링’으로 차량 손상 피해를 입은 경기 포천시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1068만8480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씨에게 192만3926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태풍 ‘링링’은 지난해 9월 6~8일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치며 강풍 피해를 일으킨 제13호 태풍이다.

재판부는 ‘링링’이 세력은 ‘강’, 크기는 ‘대형’급 태풍으로서 한반도가 태풍의 우측 반원에 들면서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발생해 최대순간풍속이 초속 43m에 이른 점을 주목했다.

또 재판부는 “태풍 링링의 접근 전부터 수차례 주민들을 상대로 차량을 지하주차장 등의 안전지대로 대피시키라는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입주민 B씨는 고가의 외제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대피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에 대한 자연력의 기여분을 공제해야 함은 물론이고,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해야 할 것”이라며 “제반 증거 및 사정들에 비춰보면, 손해에 대한 자연력의 기여분은 40%로 정하고,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한 원고 B씨의 과실은 7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991만8480원과 대차료 77만원의 합계 1068만8480원 중 위와 같은 자연력의 기여분 및 원고의 과실 상당부분을 공제한 192만3926원(=1068만8480원×0.6×0.3원 미만 버림)을 피고 대표회의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B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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