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면결의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성립하면,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동의를 철회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결의가 효력을 잃는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 판사)는 공동주택인 A건물 입주민 B씨 등 24명이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최근 “피고가 2019년 4월 22일 행위허가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내린 재결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지난달 16일 확정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건물 C동부터 E동까지의 건물 중 ‘3~4호 라인’과 F동 건물 중 ‘1~2호 라인’은 지하 1층의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출입구만이 시공됐고, 거주목적의 전유부분이 없는 지상 1층 또는 거주목적의 전유부분이 있는 2층에서 지상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는 시공되지 않았다.

2016년 1~2월경 A건물 각 세대를 분양받기로 계약한 B씨 등 입주민들은 늦어도 2017년 6월 30일경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돼 문제를 제기했고, 시공사 G사는 그해 7월 31일 A건물 입주자대표회의 결성 후 절차를 거쳐 위 각 라인에서 지상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를 시공하기로 합의했다.

A건물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10월 26일 서울시 은평구청장에게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5월 30일까지 위 각 라인의 지상 출입구를 만들기 위해 비내력벽 철거 및 증축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를 한다는 내용의 행위허가를 신청했고, 서울시 은평구청장은 2019년 1월 29일 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행위허가’)를 내렸다.

그런데 A건물에 입주한 H씨 등은 2019년 2월 17일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행위허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집회 결의’ 또는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 합의’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위허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9년 4월 22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의 동의 요건보다 집합건물법의 의결정족수 요건이 우선하므로 이 사건 행위허가의 신청이 집합건물법이 요구하는 의결정족수를 갖춰야 함에도 이를 갖추지 못한 이상 이 사건 행위허가는 위법하다”며 이 사건 행위허가를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재결’)

재판부는 재결의 적법 여부 판단에 앞서 인정되는 사실로 “이 사건 공사는 I동 건물 ‘4~5호 라인’에 비내력벽을 허물어 현관을 만드는 공사(이하 ‘제1공사’), F동 건물 ‘1~2호 라인’에 비내력벽을 허물러 측면출구를 만드는 공사(이하 ‘제2공사’), 이외 다른 동의 건물 지상 1층에 비내력벽을 허물어 현관을 만들고, 부대시설로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오갈 수 있는 계단을 증축하는 공사(이하 ‘제3공사’)로 이뤄진다”며 “대표회의가 이 사건 행위허가를 신청한 2018년 10월 26일 당시 제1공사에 대해서는 A건물 구분소유자 총 220세대 중 약 83.6%에 해당하는 184세대가, 제2공사에 대해서는 약 80.9%에 해당하는 178세대가, 제3공사에 대해서는 약 80.4%에 해당하는 177세대가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행위허가가 이뤄지기 전인 2018년 11월 20일경 제3공사에 대해 5세대가 동의를 철회한다는 철회서를 제출해 구분소유자 총 220세대 중 약 78.1에 해당하는 172세대의 동의만이 남게 됐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춰, 재판부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동의서를 첨부한 신청에 기해 이뤄진 이 사건 행위허가는 적법하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표회의는 2019년 1월 29일 비내력벽 철거 및 부대시설 증축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고자 구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인 전체 입주자등 중 2분의 1 이상 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합건물법에서 말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집합건물법이 요구하는 A건물 관리단집회 결의를 증명하는 서면 동의서를 첨부해 행위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표회의가 이 사건 행위허가를 신청할 당시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전체 세대 중 80% 이상에 해당하는 세대들이 서면으로 동의했으므로 이 사건 행위허가를 신청한다는 점 및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다는 점에 대한 A건물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이뤄진 것이고, 이후 일부 구분소유자가 그 동의를 철회했다는 점만으로는 위 결의 및 그에 따른 신청행위의 효력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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