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최저임금 수준안 의결···역대 최저 인상률

주40시간 근무 시
월급 182만2480원 받아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내년에 적용될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130원 늘은 872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1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2020년 적용 최저시급 8590원 대비 130원(1.5%)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82만2480원으로 올해(179만5310원) 대비 2만7170원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93만명에서 40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노·사위원은 여러 차례 내년도 최저임금을 각자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근로자측은 시간급 1만원(올해 대비 16.4% 인상), 사용자측은 시급 8410원(2.1% 삭감)을 최초로 제시했고 ▲1차 수정안에서는 각각 시급 9430원, 8500원 ▲2차 수정안에서는 각각 시급 9110원, 8620원 ▲3차 수정안에서는 각각 9110원, 8635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사는 3차 수정안 제시 후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해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양측은 합의 하에 공익위원 단일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익위원이 회의 후 안(시급 8720원)을 제시하자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전원(5명) 및 사용자위원 2명은 해당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표결을 실시해 재적위원 27명 중 16명이 출석, 9명이 찬성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 대비 1.5% 인상된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안의 제시근거는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0.1%),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을 반영해 산정했다.

한편, 최저시급 1.5% 인상률은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은 해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으로 2.7%였으며, 지난해 인상률은 2.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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