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입주자대표회의 비리를 주장하는 글의 유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지만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수원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승표 판사)는 경기 안산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B씨(동대표 추정)가 또 다른 입주민 C씨와 D씨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의 항고심에서 A아파트 대표회의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1심 결정을 유지했다.

대표회의와 B씨는 C씨가 아파트 입주자모임 사이트에 대표회의 관련 비리를 주장하며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C씨와 D씨가 위 게시물과 비슷한 내용의 유인물, 전자문서를 배포하거나 같은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지 말 것을 구했다.

대표회의와 B씨가 금지한 내용은 B씨가 재도장 및 균열보수공사와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았다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됐다는 등 마치 범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단정하거나 암시하는 취지의 내용, 각종 공사업체 선정에 있어 대표회의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실제 입찰금액과 다르게 과장해 표시하는 등 의혹, 비리, 부실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었다. 대표회의와 B씨는 가처분 신청 이유로 명예 훼손과 업무 수행 방해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제1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재판장 강희석 판사)는 “대표회의와 B씨의 신청은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C씨와 D씨가 이 사건 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뒤 거의 바로 입주자모임 사이트에 게시된 문제 게시물을 삭제한 사실이 소명되고, C씨와 D씨가 다시 위와 같이 게시하지 않겠다고 하므로, 이 부분 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C씨와 D씨의 표현이 그 주요 부분에서 허위라고 현 단계에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위 주요부분이 허위인지 및 그로 인한 명예훼손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정식의 증거조사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C씨와 D씨가 이 사건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표회의와 B씨가 지적한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게시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위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게시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C씨와 D씨에 대해 표현의 사전금지를 명할 정도로 대표회의와 B씨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거나 업무가 방해되고 있는 상태라거나, 향후 C씨와 D씨가 위와 같은 내용을 유포해 B씨의 인격권 또는 명예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며 “이 부분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대표회의와 B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이들의 간접강제 신청(명령 위반 시 위반행위 1회당 각 500만원씩 지급)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대표회의와 B씨는 두 번째 신청 부분의 기각에 대해 항고를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항고 제기 내용에 대해 1심 재판부와 판단을 같이 하며, 결정 이유로 “대표회의와 B씨가 지적한 C씨와 D씨의 행위들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거나(B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신청), 이 사건 신청에서 금지를 구하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CCTV 교체공사)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터잡은 항고이유의 주장과 대표회의 등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제1심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만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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