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코로나19가 바꾼 물놀이시설 등 운영·관리 방식

거리두기·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수칙 더욱 준수해야

물놀이 행사에 앞서 안전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올림픽파크한양수자인>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여름철에는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여름철 실외 어린이놀이시설’을 통한 행사를 진행하곤 한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여름철 실외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에 큰 주의가 필요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실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관한 협조 공문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 전 소독·발열체크 해야

행안부는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물놀이형 놀이시설 운영에 특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놀이시설 사용 전 발열 또는 호흡기(기침, 인후통)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이용자제 ▲수영복, 수건, 물놀이용품(개인별 휴대 가능 용품) 등은 최대한 개인물품 사용 ▲예약제도 등을 활용해 시간대별 이용자 수를 제한해 이용자 집중 방지 등을 강조했다.

이어 기타 지침을 통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시설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매일 1회 이상 놀이기구(손잡이, 난간 등 손이 자주 닿는 표면) 소독하기 ▲직원 휴식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간차 두기 ▲공용물특품은 사용 후 다른 사람이 이용하기 전 소독 ▲탈의실, 샤워실, 대기실 등 공용시설은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도록 안내 ▲개인 휴게시설은 실외에 2m 이상 간격으로 배치하기 ▲실외에 위치한 벤치, 정자, 그늘막 등의 휴게시설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기 ▲물놀이 시설 내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이용자 간 거리유지 2m가 가능하도록 입장인원 관리하기 ▲안전요원에게 기본 수칙 준수 감시에 대한 업무를 중복 배정하지 않고, 다른 담당 직원에게 배정하기 등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행안부는 화상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놀이시설의 화상 위험 안내 또는 주의문구 부착 ▲기온상승 시 이용자제 안내 ▲상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미연 방지를 통한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주문했다.

특히, 여름철에 한정적으로 운영하는 물놀이형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더 세부적인 안전사항이 필요하다.

관리사무소 직원 등 놀이시설 관리자는 ▲흙이 묻은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것 금지 ▲벗겨지기 쉬운 신발이나 걸리거나 끼임이 가능한 복장 착용 금지 ▲입수 금지 ▲음식물, 동물과 함께 들어가는 것 금지 ▲피부병 등 질환이 있는 어린이는 놀이를 삼가할 것 ▲놀이기구 이용 중에는 안전요원 안내에 따르기 ▲놀이용으로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는 올라가기 금지 ▲기타 안전관리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이용자에게 전파해야 한다.

안전사고에 대비해 지자체 및 봉사활동 등을 활용한 안전요원 배치도 중요하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물놀이 행사 진행 전에 안전요원을 준비했고, 참가자와 안전요원 모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게 한 뒤에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며 “어린이 행사에는 무엇보다 안전히 중요하다”고 전했다.

지자체 지원받는 경우
다른 행사로 변경 많아

한편,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물놀이형 놀이시설 등을 이용한 행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아파트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행사를 위해 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은 아파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물놀이 행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면, 다른 행사로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경기 광주시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물놀이시설을 이용하는 행사는 취소했다”며 “이대로 진행하기에는 위험해서 대신 다른 행사로 변경해 지원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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