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경과한 C등급 이하 연립주택 정밀안전점검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서울 성동구는 7월부터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성동구는 매년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안전등급 C등급 이하 연립주택에 대해 3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연립주택과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가 없어 평상시 안전관리가 취약해 조례를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점검은 전문업체 위탁용역을 통해 건축물의 기울기, 지반침하, 균열·박락, 철근노출 및 부식 등을 꼼꼼히 점검해 건축물에 이상이 없는지를 조사하고 3년 전 점검과 비교해 건축물의 변화상태를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보수 방법과 향후 건축물 유지관리 방안과 절차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전문적인 관리주체 부재로 건축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성동구는 지난 2월에는 입주 30년 이상 공동주택 12개 단지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 후 단지별 취약 사항을 조치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연계해 원활한 시설 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준공 이후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 및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고 안전관리 사각지대 없는 주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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